|
|
|
|
|
|
|
|
|
「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, 제96조, 제97조, 제98조의2」에 근거하여, 의무교육단계에서 미취학 또는
학업중단의 사유로 학교복귀가 어려운 학생들에게 다양한 학습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학교 밖 학습경험을
인정하여 학업을 지속하고 학력인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. |
|
|
|
학습지원 프로그램 참여 및 학력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학습자등록을 하여야 함. 학습자등록을 위해서는
다음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.
1. 미취학 또는 학적이 정원 외로 관리되는 자
※ 초·중등교육법 제14조에 근거하여 취학의무를 면제 또는 유예된 의무교육대상자 및 초중등교육법시행령
제29조에 해당되는 학적이 정원 되로 관리되는 학생
2. 의무교육단계 학습자로서 학습자등록 시 만 24세 이하로 규정
※ 초등학교 미취학자의 경우, 만 7세가 되는 해의 6월 1일 이후 등록 가능
※ 중학교 미진학자(초졸 검정고시 등)의 경우, 만 13세가 되는 해의 6월 1일 이후 등록 가능 |
|
|
|
|
|
|
|
|
|
|
|
(2021년 3월 기준 변경) |
구분 |
초등학교 |
중학교 |
필수 이수 |
국어 |
632시수 |
221시수 |
사회*/도덕
*중학생 과정은 역사 포함 |
272시수 |
255시수 |
인성(봉사활동 포함) |
30시수 |
30시수 |
선택이수 |
3,758시수 |
2,146시수 |
학력인정 기준 (총)시수 |
4,692시수 |
2,652시수 |
|
|
※ 학력인정 기준 (총)시수는 정규 교육과정 이수 시수의 80% 수준(방송중 이수 시수 적용)
※ 필수 이수 시수는 정규 교육과정 이수 시수의 50% 적용(「대안학교의 설립·운영에 관한 규정」 제9조
※ 1시수는 정규 교육과정 기준(초 40분, 중 45분)을 준용하되, 시도별 여건에 따라 프로그램 특성을 고려하여 자율 운영 가능 |
|
|
|
|
|
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