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흥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
 
 
   
 

 

 
작성일 : 20-03-11 09:57
상담자에게 성희롱, 욕설, 폭언 및 모욕, 협박, 장난전화 예방 안내입니다
 글쓴이 : 관리자
조회 : 12,151  

장흥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

()한들청소년센터가 장흥군으로부터 수탁받아 운영하고 있는

청소년 상담 전문기관입니다.

대면상담 및 전화상담 등 고객응대 근로자를 대상으로 시행되는
산업안전보건법 제41(고객의 폭언등으로 건강장해 예방조치)

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립니다.




상담자를 향한 성희롱/성적 언동, 전화를 이용한 성적 수치심이나

혐오감을 발생시켰을시 '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

13조에 의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

상담자를 향한 욕설, 폭언 및 모욕, 협박
- '형법' 314(업무방해), '형법' 283(협박죄),

'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' 447에따라

언어폭력에 의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
장난전화 등
- '경범죄처벌법' 3(장난전화) '업무방해'에 의한 처벌 대상이

될 수 있습니다.



장흥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이용하는 모든 고객께서는
2018. 10. 18.부터 시행되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고객응대

근로자에 대한 폭언 등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