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흥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
(사)한들청소년센터가 장흥군으로부터 수탁받아 운영하고 있는
청소년 상담 전문기관입니다.
대면상담 및 전화상담 등 고객응대 근로자를 대상으로 시행되는
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(고객의 폭언등으로 건강장해 예방조치)에
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립니다.
상담자를 향한 성희롱/성적 언동, 전화를 이용한 성적 수치심이나
혐오감을 발생시켰을시 '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’
제13조에 의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상담자를 향한 욕설, 폭언 및 모욕, 협박
- '형법' 제314조(업무방해), '형법' 제283조(협박죄),
'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' 제44조 7에따라
언어폭력에 의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장난전화 등
- '경범죄처벌법' 제3조(장난전화) '업무방해'에 의한 처벌 대상이
될 수 있습니다.
장흥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이용하는 모든 고객께서는
2018. 10. 18.부터 시행되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고객응대
근로자에 대한 폭언 등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