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흥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
 
 
   
 
 
작성일 : 22-01-21 11:10
2022년 교육참여수당 안내
 글쓴이 : 관리자
조회 : 3,239  
   2022 교육참여 수당 신청서식.hwp (74.5K) [13] DATE : 2022-01-21 11:10:57

학교 밖 청소년 교육참여 수당

 

? (지원대상 및 금액)

구 분

연령

생년월일

지원액(원/월)

교통비, 간식비

만 9∼12세

2010.1.1.∼ 2013.12.31.

50,000

교통비, 간식비

교육비, 문화활동비

만 13∼15세

2007.1.1.∼ 2009.12.31.

100,000

만 16∼24세

1998.1.1.∼ 2006.12.31.

200,000

 

? (지원기준)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프로그램에 1개월(월 6회) 이상 참여 후 신청서 제출

* 전라남도에 주소를 둔 만 9세∼24세 학교 밖 청소년

* 해당 프로그램 총 시간의 90% 이상 참여한 경우 1회 인정

 

? (지급방법) 교통카드 및 체크카드 적립

? (지원금액) 1인당 최대 연 240만원

- (만9세~12세) 월 5만원, (만13세~15세) 월 10만원, (만16세~24세) 월 20만원

 

? (지원범위) 교통카드(만 9∼12세) 및 체크카드(만 13∼24세) 충전

- (만 9세~12세) 교통비, 간식비

- (만13세~24세) 교통비, 간식비, 도서구입, 교육비, 문화활동비

* 술, 담배 등 청소년 유해품목 구입 불가 / 월별 사용내역 셀프보고서 작성 제출

? 지원중단 ?

- 1개월 이상 특별한 사유 없이 참여하지 않는 자

- 특별한 사유 없이 사후관리가(셀프보고서 미제출 및 연락 두절 등) 되지 않는 자

- 유사 지원사업에 선정된 자

- 만 24세 지급 연령을 초과 한 자(1998. 1. 1. 이전 출생자)

- 타인에게 양도, 판매한 자

☞ 월 1회 사용 결과(셀프보고서) 작성 시 허위기재 및 부정 사용자